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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박수홍, 검찰 대질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협박 당해..응급실 후송 '충격'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대질 조사 중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박수홍은 4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출두해 친형과 함께 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도중,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날 박수홍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 씨와 대질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고, 이 자리에는 부친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했다. 그런데 부친은 박수홍을 보자마자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가 하면, 아들에게 "칼로 XX 버리겠다"며 언성을 높였다고 전해졌다. 이에 박수홍은 극심한 충격으로 실신 상태에 이르렸으며 곧장 인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는 지난달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협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박모씨는 지난달 22일 구속된 채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10.04 11:35
연예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죄송하다" 울먹…징역 5년 구형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구형의견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면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얻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 진술과 달리 범행이 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찍힌 영상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속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화장실 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두리번 거려야 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이런 것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개그맨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면서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며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9.11 17:17
연예

'불법 촬영 혐의' KBS 개그맨, 여자화장실 숨어 직접 촬영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여자화장실 안에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29일 KBS 연구동 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박씨는 소식이 알려진 후인 6월1일 경찰서에 출석해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 자신이라 자수했다. 법원은 합의 진행 등을 위해 9월 11일 추가 기일을 잡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8.14 14:06
경제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손바닥 크기만 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동 5동은 KBS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 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박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달 1일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프리랜서 개그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BS는 박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7.21 15:30
경제

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구속 기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손바닥 크기만 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동 5동은 KBS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 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박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달 1일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프리랜서 개그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BS는 박씨에 대해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비판이 일자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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